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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부동산 기사나 뉴스 댓글에서
“토허제”, “토지거래허가제” 라는 말 자주 보셨죠?
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, 언제 적용되는지
헷갈리기 쉽습니다.
오늘은 토허제 뜻부터 실제 적용 사례, 꼭 알아둘 꿀팁까지
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📌 토허제 뜻 — 정식 명칭은 ‘토지거래허가제’
먼저 토허제는 ‘토지거래허가제’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.
👉 말 그대로, 토지를 사고팔 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원칙적으로는 토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,
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될 때
특정 지역을 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으로 지정해
무분별한 거래를 막는 장치죠.
🗂️ 토허제는 언제 적용될까요?
정부는 보통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, 개발 호재로 투기세력이 몰릴 때
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.
예시:
- 신도시 예정지
- 대규모 교통 개발지
- 재개발·재건축 추진 지역
이런 곳은 토지거래가 과열되면 투기 세력이 땅값을 띄우고
일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
토허제로 거래를 제한합니다.
📋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?
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
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시·군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허가 요건: 실거주 목적, 농업 경영 등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함
- 허가 절차: 거래계약서 작성 → 관할청 허가 신청 → 허가 후 잔금 지급
- 위반 시: 무허가 거래는 무효 처리 + 과태료 부과 가능
📏 어느 정도 면적부터 허가가 필요할까요?
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
허가 필요 면적 | 18㎡ 이상 | 20㎡ 이상 | 50㎡ 이상 | 100㎡ 이상 |
즉,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땅 20㎡를 사려면
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🏠 실수요자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!
토허제는 어디까지나 투기 억제용 규제이기 때문에
실제로 거주할 집을 짓거나,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엔
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✅ 단, 계약 전에 꼭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세요!
✅ 무허가 계약은 나중에 소송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✏️ 실생활 예문
- “이 지역은 토허제 때문에 땅 사려면 구청 허가 받아야 한대.”
- “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묶여서 투기가 막혔다.”
- “재건축 지역은 보통 토허제 걸려 있으니 주의하세요!”
📌 토허제 뜻, 한 줄 정리
토허제(토지거래허가제)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, 토지 매매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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