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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,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, 그중 6월 납부분은 상반기분(1~6월 운행분)에 해당합니다. 다음 포털에서 많이 검색하는 정보(납부 시기·방법, 절세 전략)를 중심으로 실제 절차와 팁을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1. 자동차세 6월 납부 시기
- 납부 기간: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(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, 대부분 6월 말일 전까지 납부 마감)
- 이달의 납부 대상: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모든 자동차(승용·화물·승합·특수차 등)가 해당되며, 상반기(1월~6월) 운행분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됩니다.
-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 발송:
- 6월 초순부터 각 시·군·구(구청세무과)에서 고지서를 우편 발송합니다.
-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, 지자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, 온라인 고지서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2. 납부 방법
자동차세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2-1. 인터넷 납부(위택스·스마트위택스)
- 위택스(WETAX, https://www.wetax.go.kr)
- 공인인증서(공동·금융) 또는 민간 인증서(카카오·네이버 인증서 등)로 로그인
- 상단 메뉴 ‘세금납부’ → ‘자동차세’ 선택 → 고지 내역 조회 후 결제
- 은행 계좌 이체, 가상계좌 입금, 신용카드 납부(납부 수수료 일부 발생) 중 선택 가능
- 스마트폰 앱 ‘정부24’ 또는 ‘스마트위택스’
-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조회/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조회
-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등록하면 ‘간편 고지서 스캔’ 기능으로 바로 납부 가능
- 스마트폰 결제(계좌이체·신용카드) 또는 가상계좌 생성
※ 주의사항: 납부 기한(6월 30일) 이후에는 연체료 3%가 일할 계산되어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.
2-2. 은행 자동이체(지로 자동납부)
- 지로 자동이체: 고지서에 적힌 ‘지로번호’를 통해 은행 또는 CD/ATM 기기에서 자동이체 등록
- 등록 절차:
- 은행 방문하여 ‘자동이체 신청서’ 작성 → 지로번호 입력
-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‘지로자동이체’ 메뉴 → 자동차세 지로번호 조회 후 신청
- 장점: 매 회기(6월·12월) 고지서 없이 자동 납부돼 연체 위험이 없습니다.
2-3. 전국 은행 창구 및 ATM
- 창구 납부: 고지서(또는 고지번호) 지참 후 은행 창구 방문 → 현금 또는 계좌이체 결제
- ATM(CD기) 납부:
- ATM에서 ‘지로 납부’ 선택 → 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직접 지로번호 입력
- 계좌 또는 현금카드 결제
- 가능 은행: 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 등 대부분의 은행 지점 및 ATM 이용
2-4. 편의점 및 우체국
- 편의점(CU, GS25, 세븐일레븐 등):
- 지로카드(고지서에 동봉)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스마트고지서)으로 바코드 결제
-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
- 우체국:
-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지참 → 우체국 창구 납부
- 계좌이체, 현금, 우편환도 사용 가능
3. 세금 줄이는 전략
6월 자동차세 납부 시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.
3-1. 연납(선납) 제도 활용
- 연납(일시납) 제도: 1월 중에 전년도 세액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10% 할인, 3월 중 납부 시 7.5% 할인, 6월 중 납부 시 5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예: 1월 1일~1월 31일 사이에 올해 전체 자동차세(6월·12월分 전액)를 납부하면 10%가 자동 공제됩니다.
- 적용 방법:
- 위택스 접속 → ‘자동차세 연납’ 메뉴 클릭 → 고지 금액 자동 조회 → 할인율 적용 후 결제
- 시·군·구청 방문 상담창구 또는 은행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
3-2.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감 대상
- 장애인·국가유공자:
-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) 소유자 중 1~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연 10만 원 또는 전액 면제 가능(지자체별 상이).
- 국가유공자 유족·참전유공자 등은 지자체별 혜택이 다르므로 ‘지방세 감면 안내’에서 확인
- 기초생활수급자: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.
- 해당 사실증명서 지참 → 시·군·구청 세무과 경감 신청 서류 제출
3-3. 경차 할인 및 친환경차 감면
- 경차(75% 감면): 배기량 1,000cc 미만 승용차는 자동차세 연 10만 원 한도로 75% 감면됩니다.
- 저공해차(50%~100% 감면): 전기차·수소차는 최대 100% 면제, 하이브리드 차량은 50%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
- 적용 절차:
- 해당 차량이 경차·저공해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위택스나 주민센터(자동차 등록관서)에서 ‘저공해차 인증서’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감면 신청
4. 납부 전·후 주의사항
- 납부 기한 엄수
- 6월 30일 자정까지 납부 완료(인터넷 결제 시에도 납부 시간 기록을 꼭 확인)
- 기한 내 미납 시 매월 3% 연체료가 산정되므로, 미리 자동이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결제하세요.
- 이중 납부 방지
- 연납 후 6월분 고지서가 다시 날아올 수 있으니, 연납 처리 완료 후 6월 고지서를 무시하세요.
- 위택스 조회 시 ‘납부완료’ 상태인지 확인하고,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합니다.
- 자동차 말소·이전 시 조정
- 6월 납부 전에 자동차 말소(폐차)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, 미사용 기간만큼 세액이 환급 또는 조정됩니다.
-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 서류(등록원부 말소 증명서, 이전 등록 증명서 등)를 구비해 시·군·구청에 환급 신고
- 납세 증명서 발급
- 납부 완료 후 ‘납부 확인서’나 ‘납세증명서’가 필요하다면, 위택스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5. 요약 정리
- 납부 기간: 6월 16일~6월 30일 이내
- 납부 방법:
- 위택스(컴퓨터/앱) → 계좌이체·가상계좌·신용카드
- 은행 자동이체(지로 자동이체)
- 은행 창구/ATM
- 편의점 바코드 결제
- 우체국 창구
- 절세 전략:
- 연납(일시납) 활용: 1월 전액 선납(10% 할인), 3월 납부(7.5% 할인), 6월 납부(5% 할인)
- 경차, 저공해차 감면: 경차 75%·저공해차 50~100% 감면
-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 경감: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일부 또는 전액 감면
- 주의사항:
-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3% 발생
- 연납 후 6월분 고지 무시
- 말소·이전 시 환급 절차 진행
- 납부 후 납세증명서 필요 시 위택스 또는 시·군·구청에서 발급
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, 연납 제도와 경차·친환경차 감면 등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. 6월 말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, 추가 비용 없이 쾌적한 차량 유지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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